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전환 기간 수개월 연장론이 급부상했다.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이런 방안이 논의됐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왼쪽)와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정상회의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양측 합의하면 최대쟁점 아일랜드 국경문제 해결할 시간 벌어브렉시트 강경파 반발할듯…EU에선 '노딜 대비' 목소리 커져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18일 교착상태에 빠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EU 측이 제안한 브렉시트 이행(전환) 기간 연장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EU를 대표해 브렉시트 협상을 이끌어온 미셸 바르니에 수석 대표는 전날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영국 측에 공식 제안했다.이에 대해 메이 총리는 전날 EU 정상회의 석상에서 이에 대해 "평가해볼 것"이라고만 언급했을 뿐 수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메이 총리는 이날 이틀째 EU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기자들에게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의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사람과 상품의 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몇 개월 연장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다.그러면서도 메이 총리는 오는 2020년 말 이전에 양측이 미래관계에 대해 합의할 것이기 때문에 전환기간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실제로는 전환기간 연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메이 총리는 "새로 떠오른 아이디어는 수 개월간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소개했다.이어 "요점은 우리가 2020년 12월까지 미래관계 협상을 마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것(전환기간 연장)이 실제 사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환 기간이 2020년 12월에 끝날 것"이라고 역설했다.앞서 EU와 영국은 내년 3월 영국이 EU를 공식 탈퇴한 뒤 브렉시트를 전면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2020년 12월까지를 이행(전환) 기간으로 두기로 합의했다.양측은 브렉시트 전환기간에 합의하면서 내년 3월 영국의 EU 탈퇴 전에 영국의 EU 탈퇴 조건에 대한 협상을 끝내고 미래관계에 대해선 정치적 선언으로 개략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브렉시트 전환 기간에 본격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새로운 경제 및 무역, 안보관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었다.메이 총리가 EU 측의 전환기간 연장 제안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지난 14일 양측간 조율 실패로 추동력을 잃은 브렉시트 협상이 다시 본궤도에 올라 막바지 협상을 마무리 짓는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양측이 브렉시트 전환 기간 연장에 합의하면 최대 걸림돌인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문제는 향후 과제로 넘기고 양측은 당장 타결지어야 하는 영국의 EU 탈퇴 조건과 관련해 남은 쟁점 해법찾기에 협상 역량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은 전날 회의에서 지금까지 집중적인 협상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 조약 합의문 초안을 놓고 논의할 정도로 충분한 진전이 없다며 당초 내달 개최할 것으로 전망됐던 임시 EU 정상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다만 브렉시트 협상에서 결정적인 진전이 이뤄지면 그때 정상회의를 다시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브렉시트 전환 기간 연장안이 또 다른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영국은 브렉시트 전환 기간에 회원국 시절과 마찬가지로 모든 제도와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갖게 되는 대신 재정분담 등 의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EU의 의사결정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이 때문에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협상 전략에 대해 비판적인 영국 보수당 내의 브렉시트 강경파들이 전환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메이 총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영국 쪽에선 벌써 전환기간 연장안은 영국을 'EU의 속국'으로 계속 남겨두려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메이 총리가 국내에서 계속 논란에 휘말리면 EU와의 협상은 더 버거워질 수밖에 없다.EU 내부에서 영국이 내년 3월 EU와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탈퇴하는 최악의 상황인 '노딜(No Deal) 브렉시트'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연합뉴스
교착상태에 있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 협상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브렉시트 전환 기간의 1년 연장론이 급부상하고 있다.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 참석, 브렉시트 이행 기간의 연장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메이 총리가 EU 정상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EU의 한 관리는 전했다.안토니오 타야니 유럽의회 의장은 이들 정상이 브렉시트 이행기간을 21개월에서 33개월로 늘릴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확인했다.EU와 영국은 영국이 내년 3월 EU를 떠나는 순간부터 2020년 말까지 21개월을 브렉시트 전환 기간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앞서 EU는 영국에 비공식적으로 브렉시트 전환 기간의 연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가 EU 회원국 관계 장관들에게 이 전환 기간의 1년 연장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EU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를 제안하자 메이 총리가 검토해볼 수 있다고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영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브렉시트 전환 기간 연장은 현재의 정책이 아니라고 밝혔을 뿐 연장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이런 연장론에는 영국이 EU와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최악의 상황인 '노 딜'(No deal) 브렉시트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요 쟁점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시간을 벌자는 의도가 깔렸다.대표적인 쟁점이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 문제로, 영국과 EU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브렉시트 전환 기간 연장론은 영국을 EU의 '속국'으로 계속 남겨두는 것이라는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지지 강경파의 반발을 사고 있다.브렉시트 전환이 늦어지면 이 문제가 2022년 5월 영국 차기 총선 때 가장 뜨거운 선거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메르켈 독일 총리 "모든 시나리오 준비"…프랑스, 英에 호혜주의 원칙 강조독일과 프랑스가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Brexit)에 대비하는 비상계획 수립에 나섰다.영국과 EU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채 내년 3월 브렉시트가 현실화돼 EU 회원국들이 경제·사회적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7일(현지시간) EU와 영국이 진통을 겪는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 "모든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떠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밝혔다.메르켈 총리는 이날 저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영국을 제외한 27개국 EU 정상만찬에 앞서 EU 협상 타결의 기회가 여전히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메르켈 총리가 비상계획 수립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라며 노딜 브렉시트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메르켈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 독일에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약 10만 명의 영국인 시민을 어떻게 대우할지가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이와 동시에 영국에서 활동하는 독일 기업과 현지에 사는 수천 명의 독일인이 어떻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지도 과제라고 덧붙였다.프랑스는 영국과 EU의 완전한 관계 단절, 즉 '하드 브렉시트'의 파장을 차단하거나 줄이기 위해 새로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법률 초안을 이달 초 내놓았다.프랑스 정부가 이 같은 브렉시트 때 긴급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프랑스에 거주하는 영국인은 '제3국 국적자'로 분류된다.이에 따라 EU 회원국 국민으로 제한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의료서비스와 복지 혜택도 제약을 받는다.또 영국인이 프랑스를 방문하려면 비자가 있어야 한다.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자국 거주 프랑스인에게 어떤 지위를 부여할지를 보고 프랑스 거주 영국인을 '제3국 국적자'로 대우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프랑스가 내놓은 법안의 의도다.호혜주의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