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일부 회원국들이 이른바 'e 프라이버시'(온라인 사생활) 보호법 위반 글로벌 IT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 말 첫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EU '온라인사생활 보호법' 과징금, 연말 부과되나
이에 앞서 EU는 지난 5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놓고 개인 데이터 활용에 제한을 받게 되는 정보기술(IT)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지만, EU는 이를 토대로 과징금 부과를 강행한다는 것이다.

EU정보보호감독구기구(EDPS) 데이터보호감독책임자 지오바니 부타렐리는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올해 말 몇몇 GDPR 위반 사례에 대해 과장금 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GDPR은 페이스북의 왓츠앱, 애플의 i메시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프 등 인터넷 메시징 서비스, 메신저 기능을 갖춘 비디오게임, 기타 전자적 의사소통 서비스, 온라인 판매업체 등에 적용된다.

이들 서비스 제공 업체가 고객의 통신데이터를 추적하거나 수집하기 전 해당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했다.

GDPR은 이들 매체 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EU 회원국들 가운데 이 법을 적용하는 국가의 관련 감독 당국이 위반 기업에 대해 글로벌 수익의 4% 또는 2천만 유로(26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U는 자체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회원국 각국과 협력한다.

과징금은 유럽에서 운영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그 기업이 본사인지에 관계없이 부과된다.

부타렐리는 "과징금 부과는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론과 소비자 신뢰에 중요하다"면서 "많은 회원국이 이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프라이버시 보호법은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법률로, 개인 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라는 조각 그림 맞추기에서 빠져 있는 조각"이라고 강조했다.

EU 회원국들이 내년 5월로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 이전에 e프라이시법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가 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유럽소비자단체연합체(BEUC)는 "유럽 회원국들이 법 시행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