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59.72%→4.51%·현대제철 38.22%→37.24%
업계 "미국 상무부 자의적 판단" 불만


미국 상무부가 국내 철강기업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냉연강판에 적용할 관세율을 애초보다 낮춰 산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돼 철강제품 수출길이 막혔던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와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다만 미국의 관세율 적용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종판정까지 가면 관세율 숫자가 또 달라질 수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는 국내 철강기업의 냉연강판 제품에 대한 연례재심 1차 예비판정 결과를 내놓았다.

포스코에 대해선 애초 원심에서 결정돼 지금까지 적용돼온 관세율 59.72%에서 4.51%로 크게 낮춘 관세율을 발표했다.

4.51%는 반덤핑(AD) 2.78%와 상계관세(CVD) 1.73%를 합친 수치다.

그러나 현대제철의 경우 원심 결과 38.22%였던 관세율이 이번 1차 예비판정 이후 37.24%(AD 36.59%, CVD 0.65%)로 소폭 줄어든 데 그쳤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일단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길이 막혔던 상황에서 관세율이 대폭 낮아진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애초 원심에서 '59%'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반발이 많았었다"며 "최종판정까지 이같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업계와 함께 정부도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의 관세율 산정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불만이 여전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어떤 관세율을 내놓을지는 그야말로 상무부의 마음"이라며 "일단 최종판정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경계를 거두지 않았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의 판단이 자의적이란 비판을 받는 배경에는 '불리한 가용정보'(AFA)가 있다.

AFA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대상 기업이 미국 상무부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 업체별로 AFA에 근거해 각각 조사하다 보니 업체별로 관세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애초 높은 관세율을 맞았던 포스코가 그동안 충실히 대응해 처음보다 낮은 관세율을 받은 것 같고, 현대제철에 대한 결과는 아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 측은 "최종판정이 나올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