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중 ZTE 제재 부활 입법 추진
미국 상원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中興>통신)가 미국법과 트럼프 행정부와 맺은 합의를 어길 경우 제재 조치를 부활토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의원(공화)과 크리스 밴 홀렌 의원(민주)을 포함한 양당 소속 의원 각 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18일(현지 시간) 상정 절차를 밟았다.

상무부에 대해 ZTE의 준법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90일마다 제출하고 이 회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상원 소관 위원회들에 보고토록 한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이와 함께 ZTE의 위법 행위나 합의 불이행이 드러나면 이 회사가 보증금으로 예치한 4억 달러를 상무부에 지급토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ZTE가 북한과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들에 7년간 ZTE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국 기업으로부터 스마트폰과 통신장비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차단을 당한 것이어서 ZTE에게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조치였다.

제재 조치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6월 조건부 해제 방침을 공식화하고 ZET가 이들 조건을 이행함에 따라 지난 7월13일자로 해제된 상태다.

미 상무부가 내건 조건은 ▲ 벌금 10억달러를 납부하고 ▲ 4억달러를 보증금 성격으로 상무부의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며 ▲ 경영진과 이사회를 30일 이내에 교체하고 ▲ 미국인 준법감시팀을 ZTE 내에 배치하는 것이었다.

ZTE를 포함한 중국 기업들을 국가 안보에 위협이라고 보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탓에 제제 조치를 풀어준 데 대한 미국 의회의 반발은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ZTE를 견제하기 위한 몇 차례의 입법 시도는 행정부의 반발로 대부분 무산됐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보좌관들은 ZTE가 약속을 어길 경우에 강력한 대응을 원한다는 의회의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에 명확히 전달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며 의회 양당 지도부의 지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민주)은 ZTE가 미국법을 어기거나 미국과의 합의를 위반하게 되면 "엄중하고 가혹한 문책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