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회사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해외 기관투자가가 중국 채권에 투자해 거둔 이자 수입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인소득세 면제 기준도 크게 상향 조정했다.

중국 국무원은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세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미·중 통상전쟁으로 실물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자 기업과 개인에 대한 감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감세안에 따르면 9월1일부터 금융회사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에서 올린 이자 수입에 매기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대출 한도가 기존 100만위안에서 1000만위안(약 16억2500만원)으로 올라간다. 당초 계획했던 500만위안보다 기준이 두 배 높아졌다. 이 조치는 2020년까지 적용된다.

일부 제품에 대한 수출 부가세 환급률도 높이기로 했다. 구조조정 등으로 생산을 중단한 기업에 대해 부동산세와 토지사용세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국무원은 이번 감세안으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연간 450억위안(약 7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해외 기관투자가가 중국 채권에 투자해 거둔 이자 수입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부가세는 앞으로 3년간 면제된다. 이는 외국인의 중국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소득세 면제 기준도 월 소득 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상향 조정된다. 중국의 개인소득세 개편은 2011년 이후 7년 만이다. 개인소득세 면세점은 2011년 월 소득 2000위안에서 3500위안으로 올랐다. 이번 감세안에는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주택 임차료, 자녀 교육비, 본인 교육훈련비, 의료비 등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을 8000억위안(약 130조원) 덜어주겠다고 발표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