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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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가톨릭 국가인 중미 코스타리카의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영국 BBC방송과 AFP통신 등이 9일 코스타리카의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향후 18개월 이내에 의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그동안 동성 커플의 경제·재산권은 인정했으나 결혼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코스타리카에서는 지난 2010년을 전후로 동성결혼 허용 문제가 활발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민투표가 거론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월 코스타리카 수도 산호세에 있는 미주기구(OAS) 산하 미주인권재판소(IAC)도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중남미에서는 2010년 아르헨티나가 동성결혼을 처음으로 합법화한 뒤 브라질,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이 이에 동참했다.

멕시코에서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만 동성결혼이 허용된다.

보수적인 가톨릭 문화가 주류를 이루는 중남미에서도 낙태허용을 포함한 동성결혼 합법화 등은 근래 몇 년간 꾸준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