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 3탄'… 법인·소득세 이어 양도세 낮춘다
취득원가에 물가상승률 반영
10년간 1000억달러 절감효과
민주당 "부자 감세" 비판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19~2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때 한 인터뷰에서 “재무부가 양도소득 취득원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 절차(의회)를 통해 양도세 법안 손질이 불가능하다면 재무부 자체 권한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양도세율은 약 20%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매각할 때 취득가격과의 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지금은 취득원가를 산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를 반영해 원가를 산정하면 과세 대상 금액이 감소하고 세금도 그만큼 줄어든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경영대학원에 따르면 양도세 계산 때 취득원가에 물가상승률을 포함하면 앞으로 10년간 1020억달러 이상의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1980년 10만달러어치 주식을 샀다가 최근 100만달러에 팔았다면, 지금은 차액인 90만달러에 대한 양도세 18만달러(양도세율 20%)를 내야 한다. 하지만 주식 보유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취득원가가 30만달러로 높아지고, 과세 대상인 매매차익은 70만달러로 줄어 세금을 4만달러가량 덜 낸다.
양도세는 중산층 이상의 자산가들이 주로 내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안을 관철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민주당은 감세 혜택의 97% 이상이 소득 상위 10%에 집중된다고 비판하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재정적자는 통제 불능 상태이고, 임금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상위 1% 자산가에게 또 다른 혜택을 주는 것은 분노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므누신 장관이 의회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감세는 (의회를 거쳐야 하는) 법 개정 사항이라는 걸 모두가 안다”고 했다.
NYT는 양도세 감세안은 상당한 법적 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992년 조지 H W 부시 행정부도 이번과 비슷한 감세안을 추진했지만,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포기했다고 전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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