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18일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EU의 경쟁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43억4000만유로(약 5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EU가 지난해 6월 “구글이 검색시장에서 자사 제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며 부과한 과징금(24억유로)을 훌쩍 뛰어넘는 최대 규모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자사 검색엔진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매개체로 이용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EU는 그동안 구글이 안드로이드 시장점유율을 이용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앱 스토어인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크롬, 맵 등의 구글 앱을 깔도록 강요해 소비자 선택을 제한했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비중은 80%를 넘는다. EU는 구글이 향후 90일 이내에 이 같은 불법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추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글은 이 발표 직후 “EU 법원에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