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에서 일하던 미 델타항공 소속 한인 여성직원 4명이 '근무중 한국말을 쓴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 주 현지언론 'KIRO 7'에 따르면 김모 씨 등 한국인 직원 4명은 최근 워싱턴 주 킹 카운티 상급법원에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모두 한국 출신이며 3명은 미 시민권자다.

'KIRO 7'은 이들 직원 4명의 근속 기간 합계가 50년에 달하며 시애틀-타코마 공항의 데스크와 게이트 직원으로 근무해왔다고 전했다.

이들 중 한 명은 'KIRO 7'에 "한국말을 하는 승객들은 우리를 보고 기뻐했다. 고객들이 한국말을 쓰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모든 델타 고객들을 가족처럼 대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5월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승인받지 않은 좌석을 업그레이드 해줬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말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이후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 한 명은 "매니저가 '한국말을 쓰지 않는 직원들로부터 불만이 들어왔다'면서 경고했다. 한국말을 쓰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니까 한국말 하는 걸 자제하라고 했다"고 'KIRO 7'에 전했다.

델타항공 측은 이에 대해 "우리는 근무지에서 어떤 형태의 차별 또는 괴롭힘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