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한국·인도·방글라데시·라오스·스리랑카산 대두(콩)의 관세율을 3%에서 0%로 낮추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미·중 통상전쟁이 격화돼 미국산 콩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해외 수입처를 다변화하려는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들 5개국은 지난해 중국에 콩을 전혀 수출하지 않아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상징적’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5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관세가 오는 7월부터 인하된다. 현재 각각 3%와 5%인 콩과 대두박(콩에서 기름을 짠 찌꺼기) 관세율은 제로(0)가 된다.

또 장어는 10%에서 6.7%, 냉동 갈치는 12%에서 8%, 냉동 새우는 8%에서 4%로 관세율이 낮아진다. 액화석유가스(LPG)는 3%에서 2.1%로, 열연 스테인리스 강판은 10%에서 9.3%로 관세율이 조정된다.

이번 관세율 조정은 중국이 이들 5개국과 맺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이 7월부터 발효되는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1만 개 이상 제품의 관세가 낮아지고, 관세 인하액은 평균 30%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미·중 통상전쟁에 대비해 해외 공급처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시각도 있다. 미국은 7월6일부터 순차적으로 5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중국은 이에 맞서 같은 액수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으로선 보복관세로 미국산 제품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해외 공급처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은 세계 최대 콩 수입국이고 미국은 중국의 최대 콩 수입처여서 콩 관세 인하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지난해 이들 아시아 5개국에서 수입한 콩은 전무하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