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검찰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자선재단인 '도널드 J. 트럼프 재단'을 통해 자금을 유용했다고 보고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기소 대상에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방카를 포함한 그의 자녀들도 함께 포함됐다.

미 언론에 따르면 바버라 언더우드 뉴욕주 검찰총장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상 채무자에게 돈을 갚고 골프장을 재단장하고 지난 대선 관련 행사들에서 수백만 달러를 쓰는 데 이 비영리 재단을 반복적으로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단 이사회는 지난 19년 동안 모인 적이 없고 재단 회계책임자는 자신이 이사진에 포함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검찰은 밝혔다.

언더우드 총장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사적 유용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재단을 법이 아닌 자의에 따라 운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뉴욕주 대법원에 트럼프 재단을 해산하고 남은 자산 약 100만 달러를 다른 자선 단체들에 나눠주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게 280만 달러의 벌금과 배상금을 부과하고 10년 동안 뉴욕 지역의 비영리 기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방카를 비롯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1년간 비영리 기구를 운영할 수 없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재단의 기부금 유용 의혹은 이미 대선 기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재작년 12월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트럼프 재단이 해체 수순을 밟는다고 밝혔지만, 당시 뉴욕 검찰은 유용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재단을 법적으로 해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뉴욕 검찰의 기소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즉각 반박했다. 그는 뉴욕 검찰을 향해 "기괴하다. 천박한 뉴욕 민주당이 1880만달러를 들여 1920만달러를 기부한 재단에 할 수 있는 모든 고소를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주 검찰의 이번 기소로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북미정상회담이 끝나 로버트 뮬러 특검이 수사하는 러시아 스캔들 등이 더욱 주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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