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900만달러(약 58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기존 판결과 비교해 삼성의 배상액이 2억4300만달러가량 줄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직전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25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24일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평결했다.

2011년 시작한 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 측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디자인 특허뿐만 아니라 2015년 5월 연방항소법원에서 파기환송한 트레이드 드레스(제품 이미지) 분쟁까지 포함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재판이 이어졌다.

배심원단은 트레이드 드레스 분쟁 관련 손해배상액을 기존 3억8200만달러에서 1억5900만달러로 낮췄다. 또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도 4억달러에서 3억8000만달러로 소폭 줄였다. 두 건을 포함한 전체 배상액은 7억8200만달러에서 5억3900만달러로 2억4300만달러가량 줄었다는 게 삼성 측 설명이다.

삼성은 배상액이 줄었지만 배심원단이 여전히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를 과도하게 산정했다며 반발했다. 삼성은 “이번 판결은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와 관련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또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과 애플의 법정 다툼은 7년째 이어지고 있다. 해외 언론들은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둘러싼 두 거대 기업의 오랜 싸움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 측에 애초 배상금 10억달러를 요구했다. 애플 측 대리인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23억달러의 매출과 10억달러의 이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배상액이 2800만달러로 국한돼야 한다고 맞서왔다. 삼성전자 측 대리인은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제품 전체가 아니라 일부 부품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변론하고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