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중국에 진출한 외국 승용차 제조업체는 100% 지분을 보유한 독자 법인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 베이징자동차, 둥펑·위에다자동차와 합작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합작법인의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할 길이 열렸다.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까지 자동차산업에서 외국인 주식 소유 제한 규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 10일 보아오포럼 개막 연설에서 시장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발전개혁위는 우선 올해 안에 특수 목적 차량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외자 지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어 2020년까지 상용차, 2022년까지 승용차 분야의 외자 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발전개혁위는 “5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자동차산업의 모든 제한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중국에서 해외 기업이 자동차를 생산하려면 반드시 중국 업체와 합작해야 한다. 외국 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합작법인의 지분율은 50%를 넘지 못한다. 이 규정에 따라 현대차는 베이징차와 50 대 50의 비율로 베이징현대차를 세웠고, 기아차는 둥펑차, 위에다차와 50 대 25 대 25의 비율로 둥펑위에다기아차를 운영하고 있다.

업계에선 외자 지분 제한이 없어지면 현대·기아차가 단계적으로 합작사 지분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발전개혁위는 또 올해 안에 선박 설계·제조·수리 분야와 항공기·헬기·무인기 제조 분야에서도 외자 지분 제한을 철폐하기로 했다.

발전개혁위는 “외자 기업의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원칙적으로 투자 제한을 풀되 예외적으로 투자를 제한하는 품목을 열거한 목록)를 만들어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실행할 것”이라며 “이 리스트에는 금융과 자동차산업 외에도 에너지, 자원, 인프라, 교통·운수, 무역·유통 분야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