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지난달 23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난 운전자 사망사고 당시 테슬라 신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기차 ‘모델X’에서 자율주행 모드가 작동하고 있었다고 시인했다.

테슬라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사고 당시 차량은 오토파일럿(자율주행시스템)을 켜 놨다”며 “핸들에서 손을 떼지 말라는 경고가 몇 차례 있었지만 사고 전 6초 동안 운전자가 핸들에 손을 댄 것이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흔들리고, 정부 규제가 강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우버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지 닷새 만에 일어난 테슬라 사고 역시 자율주행 모드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는 캘리포니아주 남단 101번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테슬라는 “충돌 전 150m 거리(주행시간 기준 약 5초)에서 중앙분리대가 시야에 들어왔지만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사고 차량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충돌 전 중앙분리대를 감지하고도 대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모델X는 차로 중앙을 벗어나지 않도록 차량 위치를 감지하는 센서와 유사시 브레이크를 잡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 탑재된 테슬라가 사망사고에 연루될 가능성은 일반 차량에 비해 3.7배 적다”고 주장해왔다.

테슬라 차량에서 오토파일럿 작동 중 발생한 운전자 사망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5월에도 오토파일럿으로 주행하던 테슬라의 모델S가 트럭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에 모빌아이는 테슬라에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지원을 중단했다. 지난해 인텔에 인수된 모빌아이의 암논 샤슈아 모빌아이 최고경영자(CEO)는 “완전 자율주행차 도입 전에 안전 검증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며 “자동차 제조업체, 정보기술(IT) 기업, 규제당국 간의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