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의 첨단기술 유출에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반도체나 5세대(5G) 이동통신 등 중국의 투자를 막을 정보기술(IT)산업 분야를 선정해 IEEPA를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기업이 인수합병(M&A) 또는 투자 명목으로 자국 기업의 첨단기술을 탈취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미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M&A 시도 등에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장치다. 대통령은 IEEPA 규정에 의거,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해 국가 비상상황을 선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 간 자산거래 차단과 동결이 가능해진다. 국제통상 변호사인 크리스틴 데이비스는 “지금까지 IEEPA가 불공정 무역 관행과 연계된 적은 없었다”면서도 “폭넓은 범위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통상전쟁을 시작하면서 지식재산권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 23일 중국을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자국 산업 및 기술에 중대한 우려를 끼치는 중국 투자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