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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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과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 제정된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의 일부 조항을 완화한 개정안이 미 상원에서 통과됐다고 AP·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상원에서 찬성 67대 반대 31표로 통과된 이 법안은 기존 도드-프랭크법에서 소규모 은행과 지역 대출기관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대형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하원 표결만 남겨두게 돼 2010년 제정된 이 도드-프랭크법 개정까지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하원은 오히려 각종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도드-프랭크법 해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는 대로 이에 서명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뒤늦은 수정이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합의해 마련한 초당적 안을 뒤집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원 표결에서도 공화당은 만장일치로 찬성했지만 민주당에선 반대표가 나왔다.

공화당 의원들은 도드-프랭크법이 과도해 은행들의 대출 능력까지 가로막는다며 반대하나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이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과 셔로드 브라운(오하이오) 상원의원은 개정안이 금융위기에 책임이 있는 은행에 너무 많은 것을 내준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엄격한 규제' 대상 은행의 기준이 기존 '자산 500억 달러' 이상에서 '2천500억 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리는 금융업체는 20여개 이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대상에서 제외된 은행들은 더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자산이 100억달러 미만인 금융기관의 '자기자본거래' 금지도 풀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