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철강·알루미늄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관련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가 예고한 대로 철강에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트럼프 '관세폭탄' 15일 말미 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철강산업 노동자와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철강·알루미늄 수입규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미국에 유리하게 개정되도록 압박하기 위해 멕시코와 캐나다를 조건부 부과 면제국으로 지정했다. 15일간 면제 협상을 벌일 수 있는 기간을 둬 조건이 맞으면 다른 나라도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면제를 받지 못하는 국가는 미국과의 글로벌 무역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은 15일 뒤 발효될 것”이라며 “그동안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공정하게 대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런 (판단의 기준 중) 일부가 국방이 될 것”이라며 “누가 비용을 잘 부담하고 잘 부담하지 않는지 보겠다”고 강조했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여부를 방위비 분담 등과 연계하겠다는 뜻이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수입규제에 나선 만큼 한·미 동맹과 한반도 상황 등 안보를 이유로 한국을 예외로 해야 한다고 더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세 부과 예외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개별 품목별로 지정 제외를 추진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대북 특별사절대표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방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에게 ‘철강 관세 25%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조미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