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의 최고 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가 중국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건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현행 중국 헌법 79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연임은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전인대 회기가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고, 3연임은 금지된다.

◆시진핑, 장기집권 기반 마련

중앙위의 건의는 공산당 제19기 중앙위 3차 전체회의(19기 3중전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26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에서 3중전회를 연다. 이에 따라 이번 3중전회를 통해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 철폐에 대한 논의를 확정한 뒤 다음달 5일 열리는 전인대에서 이를 공식 승인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시진핑, 15년 장기집권 길 열린다… "국가주석 임기제한 조항 삭제"
헌법에서 임기 제한 규정을 없애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사진)은 3연임이 가능해져 10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 이후에도 국가주석직을 맡을 수 있다. 시 주석이 15년 이상 장기집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자신의 사상을 당장(黨章·당헌)에 명기해 견고한 1인 지배체제를 구축했다. 시 주석이 중앙위의 건의라는 형식을 활용해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 사망 후 세워진 각종 정치 규범에 더는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산당은 19차 당대회에서 관례를 깨고 시 주석의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다. 국가주석 임기 조항까지 삭제하면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막는 최종 장애물이 사라진다. 마음만 먹으면 종신집권까지 가능하다.

◆3중전회서 개정안 통과할 듯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한 이래 3중전회는 통상 늦가을에 개최돼 왔다. 이런 관례를 40년 만에 깬 것은 시 주석이 장기집권체제를 완성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당초 국가주석의 임기는 지난 1월 열린 2중전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시진핑 사상’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다루느라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3중전회를 앞당김으로써 시 주석 집권 2기체제의 형식과 내용을 서둘러 일단락 지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음달 전인대에서는 19차 당대회에서 당장에 삽입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시 주석의 이름과 함께 헌법에 명기할 예정이다. 중국의 개헌은 전인대 상무위원회나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 발의에 이어 전인대 대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시 주석이 예상보다 빨리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을 놓는다”며 “집권 2기 초반에 자신의 사상을 헌법에 삽입하면서 연임 규정까지 한꺼번에 손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기반을 다지려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전인대에서는 또 기존 부패척결 기구인 당 중앙기율감사위원회를 대체할 국가감찰위원회 신설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중앙기율위가 공산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과는 달리 국가감찰위는 당원뿐 아니라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의 판사와 검사, 의사, 교원, 국유기업 간부까지 감독하고 조사, 심문, 구금은 물론 재산 동결과 몰수 등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