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기업 등으로부터 직접 일을 수주하는 프리랜서를 노동법 적용 대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을 발주하는 기업 측과 프리랜서의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업무별 보수의 최저액도 설정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과 고용 계약을 맺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최저임금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다.

후생노동성은 기업에는 계약 서류를 명확히 하고 일 발주에서 보수를 지불하기까지 기간을 정하는 등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신문은 소개했다.

이때 보수의 기준과 하한액을 정해 발주하는 업무나 제품에 따라 금액을 법률로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재봉업무 등에 대한 가내노동법에선 발주자에 대해 납품까지 1개월 이내 대가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후생노동성은 이 내용을 참고해 법 정비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가회의는 지난 15일 기업에 비해 입장이 불리한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방안과 독점금지법 저촉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관련 사례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장에서의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 기업이 프리랜서의 이적에 제한을 두는 것은 독점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에선 최근 몇 년 사이 정보기술(IT) 엔지니어나 프로그래머 분야에서 프리랜서가 늘고 있다.

일본 내 프리랜서는 부업, 겸업하는 이들을 포함해 1천100만명으로 추정된다.

후생노동성은 2021년에 관련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지만 최저 보수액에 대해선 기업 반발도 예상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日, 프리랜서에도 '최저 보수' 설정 추진… "노동법 개정 검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