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미 허용해 영향은 없어…'반 이슬람 명시'에 의미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차 반(反) 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적"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이 종교적으로 반(反) 이슬람적 목표를 드러내놓고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수정 반 이민 행정명령은 지난해 12월 미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미 효력이 인정된 상태여서 항소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미 연방 제4 순회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슬람권 6개국 출신 등을 입국하지 못하게 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하급심 가처분 결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고 버즈피드 뉴스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3차 반 이민 행정명령은 앞서 제9 순회 항소법원에서도 효력을 정지시키는 판결이 났다.

반면 연방 대법원은 찬성 7, 반대 2의 압도적 표차로 3차 행정명령의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란, 리비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차드 등 이슬람권 6개국과 북한, 베네수엘라 국적자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반 이민 행정명령이 발효했다.

이날 나온 판결은 반 이민 행정명령이 종교적 차별로 헌법을 침해했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버즈피드 뉴스는 해석했다.

제4 순회 항소법원은 9대 4의 결정으로 반 이민 행정명령의 위헌성을 인정했다.

재판장인 로저 그레고리 판사는 "이 행정명령의 목적이 반 이슬람 편견에 의해 추동됐다는 점이 인정된다.

그런 편견이 존재한다는 점에는 다툴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이슬람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에서 이 점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의 법률담당 부국장 세실리아 왕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무슬림을 차별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