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특조위 활동 최종 보고서…권고사항만 총 409개

가톨릭 성직자들은 고해성사 중 아동 성 학대와 관련한 내용을 들었을 경우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권고가 호주에서 나왔다.

호주에서 수십 년간 가톨릭 등 각 기관에서 벌어진 아동 성 학대 문제를 지난 5년간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나온 권고이지만, 가톨릭계는 바로 난색을 보였다.
호주 "아동 성학대 고해성사 신고해야" 권고… 가톨릭계 반발
호주의 '기관의 아동 성 학대 대응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활동을 마무리하며 15일 공개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이런 내용을 권고했다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다.

특조위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권고한 것은 모두 409개 항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 가해자의 3분의 1은 성직자들이며, 1960년과 2015년 사이 전체 신부의 7%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애들레이드의 필립 윌슨 대주교도 아동 성범죄를 은폐했다는 혐의에 직면해 있다.

특조위는 성명에서 "5년의 조사 결과, 어린이 보호에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실패와 함께 비밀주의 및 은폐 문화, 피해자 개인의 삶에 끼친 엄청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가톨릭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고해성사 중 드러난 아동 성 학대를 신고하라는 권고만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멜버른의 데니스 하트 대주교는 "이런 고통과 관련해 가톨릭 주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대신해 조건 없이 사과하며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도록 우리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을 거듭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하트 대주교는 그러나 고해성사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성불가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톨릭계에서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드니의 앤서니 피셔 대주교도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며 고해성사에 대한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012년 구성된 특조위는 14일 열린 청문회를 끝으로 5년 조사를 마쳤다.

이번 특조위는 조사 대상이 호주 역사상 최대규모이고 광범위해 비용만도 5억 호주달러(4천200억 원)가 쓰였다.

특조위는 그동안 400일 이상 57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었고 여기에는 교황청 재무책임자로 현재 아동 성 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지 펠 추기경도 포함됐다.

또 가톨릭계와 보이스카우트, 군을 포함해 피해자 및 목격자 등과의 개별 만남도 8천 회 이상 열렸다.

접촉한 사람만 생존자와 그들의 친척, 목격자를 포함해 1만5천 명 이상이며, 성 학대 발생 장소만도 4천 곳 이상이다.

인터뷰 내용을 포함해 120만 쪽 이상의 자료가 총 17권으로 정리됐다.

또 전화 4만1천770통, 편지와 이메일을 합해 2만5천770건이 접수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10~14살 사이에 처음 학대를 받기 시작했으며, 가해 혐의자 2천500명 이상이 경찰과 다른 기관에 넘겨졌다.

특조위는 피해자의 60%는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서 대략 생존 피해자 6만 명이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