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2020년 대통령선거 후원금 모금 행사에서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상원의 감세법안 통과를 자축하듯 검지로 아래를 가리키고 있다.  /뉴욕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2020년 대통령선거 후원금 모금 행사에서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상원의 감세법안 통과를 자축하듯 검지로 아래를 가리키고 있다. /뉴욕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세제개편 법안이 2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이미 하원에서 통과된 별도 법안과의 조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세제개편은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상·하원 각 법안의 핵심은 3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낮추는 것이다. 다만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22%로 소폭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31년 만의 최대 감세안

이날 미 상원은 10년간 1조5000억달러(약 1680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자체 감세안을 처리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여덟 번째로 큰 규모다. 1986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감세안 이후로는 31년 만에 가장 크다.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도입, 해외 수익 환입특례 등 기업의 미국 내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과감한’ 방안을 망라한 게 특징이다.

9부 능선 넘은 '1조5000억달러 감세'… 트럼프 '기업하기 좋은 미국' 속도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달 2일 하원을 통해 세제개편안을 첫 공개했다. 이후 ‘속도전’이라고 할 만큼 빠르게 밀어붙였다. 내년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뭐라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위기감이 이들을 단합시켰다. 하원은 1주일 만에 법안을 처리했다. 상원도 별도 안을 내놓은 지 보름여 만에 통과시켰다.

승부처는 상원이었다. 공화당 52명 중 2명만 이탈해도 지난 7월 오바마케어(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폐지법안 처리 때처럼 낭패를 볼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행정부, 의회 지도부와 역할을 분담했다.

반대 또는 유보 의사를 보인 론 존슨, 밥 코커, 존 매케인 등 5~7명의 상원의원이 설득 대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골프장과 백악관으로 초대해 라운딩과 식사를 했다. 아시아 순방 기간에도 딸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을 보내 설득했다.

재정적자 문제와 일부 지역의 세금 인상 부담 때문에 쉽지 않던 설득 작업은 지난달 30일 반전의 계기를 잡았다. 공화당 중진이면서 반(反)트럼프 진영 좌장인 매케인 의원이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 그의 법안 지지 발언이 전해진 직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5포인트 상승했다.

◆하원안과 미세조정해야

상원의 법안은 하원 법안과 미세한 차이가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는 것은 같지만 시행 시기가 1년 늦은 2019년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하원안(39.6% 유지)과 달리 38.5%로 낮추지만 과표구간은 현행대로 7구간을 유지한다. 하원은 4단계 축소안이다. 하원은 상속세를 2025년부터 아예 폐지하자는 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은 상속세 면제 한도를 1인당 1100만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선에서 손질했다.

하원안엔 없는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조항 폐지가 포함돼 있는 것도 큰 차이다. 의무가입 조항은 오바마케어를 유지해온 근간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의무가입 조항이 폐지되면 보험료가 올라가 2027년까지 1300만 명이 건강보험 가입 기회를 잃을 것으로 추산했다. 오바마케어 폐지에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던 수전 콜린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독대한 뒤 “저소득층을 위한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물러섰다.

◆4일부터 법안 병합심의

상원과 하원은 4일 법안 병합심의를 시작한다.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 등은 “공화당 내부에서 감세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며 “이를 해소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화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코커 상원의원은 세수가 예상대로 걷히지 않으면 세금을 자동 인상하는 ‘트리거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버텼다. 마르코 루비오, 마크 리 의원은 대안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양쪽(상·하원안)을 섞어 아름다운 안이 나올 것”이라며 “22%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다”고 미세조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