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고령화에 따른 경영자의 잇따른 은퇴로 중소기업이 격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 지원 등으로 기업의 사업승계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향후 10년간을 ‘기업승계 정책 집중 시행 기간’으로 삼아 후계자를 찾지 못한 127만여 개 중소기업이 순조롭게 경영권을 이전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세법 개정 등으로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적극 지원하고, 200억엔(약 1954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연말에 확정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중소기업 후계자에게 물리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면하는 ‘사업승계 세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세제 감면 조건으로 ‘5년간 고용 인원을 평균 80% 이상 유지한다’거나 ‘상속 주식의 3분의 2까지만 납세를 유예한다’는 등의 제한 조건이 있다. 하지만 사업승계 세제 이용 사례가 연간 500여 건으로 전체 대상의 약 10%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이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기업이 사업을 인수해 승계할 때 세금 감면과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업을 승계한 정보기술(IT)업체의 설비투자 저금리 융자 등 보조를 늘리기 위해 100억엔(약 978억원)을 편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소재 지역 금융회사 관계자나 세무사들이 경영자를 방문해 후계 문제를 파악하는 ‘사업승계 진단’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간 5만여 개 기업의 사업승계 상황을 진단하고 1000~2000여 개 기업에 후계자 후보를 매칭해 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미야자와 요이치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은 “기존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중소기업 경영자의 세대교체를 이루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중소기업 승계 지원에 이처럼 적극 나선 것은 주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후계자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이 급속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경영자가 60세 이상이면서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은 127만여 개로 추산된다. 일본 전체 기업의 30%가량이 경영승계가 단절돼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는 설명이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