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금주 中 무역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지시할 전망
NYT "미·중 허니문 사실상 끝나…양국 교역에 긴중 불러올 것"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며 불만을 드러낸 미국이 조만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대중 경제 압박에 나설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은 복수의 미 정부 관료를 인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자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중국의 무역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지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철퇴를 가하고자 1974년 제정된 무역법의 301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면 미국 정부는 중국의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수개월 내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상이나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방안은 1970년대에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적용하는 것이다.

대통령에 의해 국가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이 부여돼 운신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메이드인 차이나 2025' 계획에 따라 외국 기업에 핵심기술 이전을 압박하는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이 계획은 2025년까지 로봇산업, 반도체, 자율주행차 등 10개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서 대표 기업을 육성하는 게 목표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이들 분야 관련 자국 기업에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 등을 지원하면서 자국 내에 사업체를 보유한 외국 기업에는 핵심기술을 이전하라는 압박을 가해 현지 미국 기업들의 불만이 쌓여왔다.

신문은 미국 정부의 이번 움직임이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 대중정책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미국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며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취임 후 6개월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발사 도발에도 북한에 대해 별다른 제재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중국 정부를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비판한 데 이어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 양국 간 '허니문'도 사실상 끝날 것으로 풀이된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무역행위에 어떠한 보복 조처를 하든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양국 교역 관계에 긴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mong071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