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 피해 신고 열흘 새 67건 접수

기계류를 수출하는 A사는 지난 6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중국에 제품을 판매해왔다.

그런데 지난달 10일 중국 상하이(上海)에 도착한 물품의 통관이 2개월째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중국에서 부산의 영문명칭 표기를 'PUSAN'에서 'BUSAN'으로 바꾸고, 원산지 시스템상 자동 입력되는 날짜 표기인 '10-03-2017'에서 하이픈(-)을 빼라는 등 꼬투리를 잡으며 통관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다.

A사는 통관지연으로 2개월간 금융비용만 약 3백만원이 발생했다.

중국 자동차 공장에 자동차 부품을 정기적으로 납품하는 B사도 황당한 일을 겪었다.

통관시간이 중국 톈진(天津) 신항은 기존 대비 2배, 상하이(上海)항은 5배가 지연된 것이다.

이유를 알아보니 중국 당국이 컨테이너를 일일이 열어 제품을 전수조사하는 등 무리한 검역 조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이뤄진 중국의 보복성 경제조치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열흘간 6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8일 개설한 '대중(對中) 무역대로 신고센터'에 지난 17일 기준 60개사 67건(한 기업에서 2가지 이상 유형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중복 집계)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19일 밝혔다.

피해 사례로는 의도적 통관지연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보류·파기 15건, 불매운동 14건, 대금결제 지연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센터에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의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실시간 상담, 기업 방문 컨설팅, 관련 기관 지원사업 연계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