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검토법 활용해 전임 오바마 정부 규제 무력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규제완화 방침에 맞춰 미국 의회도 호흡을 맞추고 있다.

지금까지 거의 활용된 적이 없는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CRA)을 동원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규제를 없애고 있다.

미국 하원은 1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두 건의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일 보도했다.

한 건은 석탄채굴을 마친 업체에 수질을 개선하도록 하고 물줄기의 흐름을 더 철저하게 복원하도록 한 내무부 규정이다.

내무부는 작년 12월 이 규정을 도입하면서 석탄 채굴에 따라 발생하는 부스러기가 함부로 버려지는 것을 막아 6천 마일(약 9천656㎞)의 물줄기와 5만2천 에이커(약 210㎢)의 삼림을 보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공화당원들은 이 규정을 "이전 행정부가 벌인 석탄과의 전쟁의 일부"라며 폐지 대상으로 꼽았다.

이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은 2일 상원에서도 54대 45로 통과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또 다른 건은 에너지 회사들이 원유와 가스, 광물 채굴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외국 정부에 준 돈을 보고하도록 한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이다.

에너지 회사들은 이 규정 때문에 외국에서 다른 경쟁사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어 2일에도 하원은 일부 장해급여 수혜자의 총기 구매를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하는 결의안을 235대 180으로 통과시켰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이 규제는 사회보장국(SSA)이 정신건강 문제로 장해급여를 받는 사람 정보를 연방수사국(FBI)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화기 구매 적격자를 결정하는 데 쓰인다.

아울러 하원은 연방 정부 도급업자들에게 노동법 위반 사항을 보고하도록 한 노동부 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결의안도 표결에 부쳤다.

하원이 규제 철폐 결의안을 통과시킨 법적 근거는 의회검토법이다.

1996년 도입된 이 법을 활용하면 지난해 6월 이후 만들어진 연방 규정을 의회가 무력화할 수 있다.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과반의 표를 얻으면 된다.

하원은 의회검토법을 활용해 이번 주에 3건의 규제를 더 철폐하는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지만 중과부적이다.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인 낸시 펠로시는 "우리 어린이들이 마실 물과 숨쉴 공기를 희생하면서 공화당이 업계에 선물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