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美대사관·영사관 비자신청 접수 중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발령한 반(反)이민 행정명령은 테러와 관련된 이라크 등 무슬림 7개국의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7개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의 국적도 가진 이중국적자도 마찬가지로 90일 동안 미국 비자발급 및 입국이 불허된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국무부 미발표 자료를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7개국은 이라크 외에도 이란,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이다.

WSJ은 7개국 국적자가 자신의 이중국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나라 정부에서 발급받은 여권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된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이라크와 영국 이중국적자가 영국 여권을 갖고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다.

영국인은 미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므로, 이 이라크인이 이를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7개국 국적자나 이중국적자는 90일 동안 미국 입국과 미국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이 불허된다"면서 "이들이 현재 유효한 비자를 갖고 있더라도 이 기간에는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이중국적자이더라도 미국 국적을 가진 경우는 상관없다.

7개국 국적자더라도 외교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 또한 예외가 인정된다.

캐나다 웨스트제트 항공의 대변인은 미국 정부로부터 '중요한 것은 여행자가 어느 나라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느 나라 여권으로 입국하느냐'라는 요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미국 대사관의 비자 인터뷰가 중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과 에르빌 주재 미국 영사관은 본국의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라크 국민의 미국 비자 신청을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도됐다.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