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의 가족·최측근 자문역들의 폐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억만장자 기업사냥꾼 칼 아이칸, 그의 딸과 사위인 이방카-제라르 쿠슈너 부부, 그의 선대본부장을 지낸 코리 르완도스키 등 비공식적으로 트럼프를 자문할 것으로 보이는 측근들의 활동이 공ㆍ사 이해관계 충돌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8일(현지시간) 진단했다.

미국 50대 부자에 속하는 아이칸은 대통령 규제개혁 특별 자문관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이 직책은 무보수이며, 업무 내용과 권한이 불분명하다.

공직자 윤리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아이칸의 자문 내용을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면, 아이칸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이 혜택 볼 수 있고, 이는 아이칸 개인의 부 증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이칸은 고위 공직자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데도 그가 맡을 특별 자문관은 공직자 재산 공개와 이해관계 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 때문에 그가 자문 행위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해도 막을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아이칸은 언론인터뷰에서 정유 산업 관련 규제를 맹렬히 비난했는데, 이후 그가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정유회사인 CVR에너지 주가는 거의 두 배로 올랐다.

아이칸은 자문 과정에서 투자에 관건이 되는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정치 관측통들은 이해관계 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들어 트럼프가 그를 특별 자문관으로 임명하기로 한 것은 '기발한 묘수'라고 꼬집었다.

트럼프의 선거운동을 주도했던 장녀 이방카와 그의 남편 쿠슈너는 공식 직책을 맡을지 불분명하나 최근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에 저택을 샀다.

트럼프를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방카는 트럼프 기업에서 중대 역할을 맡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사업체를 갖고 있으며 쿠슈너 역시 부동산 개발을 중심으로 수많은 자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쿠슈너의 사업은 종종 외국인 투자에 의존해왔으며, 앞으로 트럼프 정부의 통상ㆍ외교정책에 의해 영향 받을 수도 있다.

르완도스키는 백악관 지척에 로비 기업을 새로 설립함으로써 '전관예우'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동생 로버트 케네디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을 계기로 1967년 제정된 연고주의 방지법은 대통령 가족이나 친척이 정부나 정부 관련 기관에서 일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방카나 쿠슈너가 이 법을 피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형식으로 역할을 할지 확실하지 않다.

트럼프가 이 측근들의 보좌를 받고 싶으면, 의회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 기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