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라가르드 IMF 총재 과실혐의 '유죄'...리더십 타격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60)가 프랑스 재무장관으로 일하며 잘못된 판단으로 기업에 부당한 혜택을 줬다는 프랑스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11년 첫 여성 IMF 총재로 취임한 데 이어 지난 7월 5년 임기로 연임에 성공한 라가르드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 주간지 렉스프레스에 따르면 공직자를 대상으로 판결하는 프랑스 공화국법정(CJR)은 19일(현지시간) 라가르드 총재가 재무장관때 4억유로(약 5000억원) 규모 정부의 중재 결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공금을 잘못 사용한 과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도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 16일 열린 공판에서 선의의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라가르드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검찰은 판결에 앞서 지난 15일 “라가르드 총재가 처벌받을 수 있는 과실을 저지른 것이 아니어서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는 무죄 의견을 내기도 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프랑스 재무장관으로 일하던 2007년 아디다스와 국영은행 크레디리요네 분쟁을 중재하며 아디다스의 전 소유주인 베르나르 타피에 4억유로 보상금을 받게 해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타피가 그해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을 지원했기 때문에, 사르코지 정부의 재무장관인 라가르드가 타피가 보상금을 받도록 도왔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