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외국인 출연자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인터넷 방송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한류 콘텐츠 규제(금한령·禁韓令)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문화콘텐츠 업계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문화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방송(공연) 경영활동에 대한 관리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사 운영자는 출연자의 신분증과 인터뷰, 화상통화 등을 통해 신분을 확인해야 방송에 출연시킬 수 있다. 외국인과 대만, 홍콩, 마카오인은 출연 전 문화부에 신고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인터넷 방송사 운영자가 온라인 채널을 개설·운영하려면 성(省)급 문화 당국으로부터 ‘경영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법과 규정을 위반한 콘텐츠가 발견되면 즉각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중국 문화부는 “앞으로 문제를 일으킨 인물의 명단을 수록한 ‘블랙리스트’도 작성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쇼 등의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이나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통해 방영되는 한류 콘텐츠가 많다는 점에서 타격이 우려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