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합법적 권익 결연히 보호할 것"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를 거부하자 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이의 절차를 제기했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웹사이트에 올린 대변인 성명에서 지난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협정에 따르면 '제3국 가격 적용 조항'은 2016년 12월 11일 끝나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미국과 EU가 아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EU에 대한 중국의 제소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란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은 WTO 규정에 의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스스로의 합법적 권리를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도 인민일보(人民日報) 기고문을 통해 "중국의 합법적 권리를 결연히 수호하고 다자무역체제를 보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가오 부장은 모든 WTO 회원국을 향해 "약속과 국제법 준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일부 국가의 의무 불이행 행위에 대해 중국이 추가적인 조처를 할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절대다수의 WTO 구성원들과 함께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고 보호무역주의에 함께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선단양(沈丹陽)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미국과 EU, 일본 등이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필요한 조처를 해 합법적 권익을 결연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비(非) 시장경제국 지위를 15년 동안 유지토록 한 중국의 WTO 가입 협정은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또는 반보조금 조사에서 역내 가격이 아닌 비슷한 경제상황의 제3국 역내 가격과 수출 판매가격을 비교해 덤핑률을 산정토록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미국, EU 등지에서 이뤄지는 반덤핑 조사에서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중국 측의 입장이다.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jungwoo@yna.co.kr,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