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의 의료기기 업체인 메드트로닉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거액의 벌금을 매겼다.

9일 중국중앙(CC)TV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미국의 메드트로닉(상하이)관리공사에 대해 독점가격 행사 혐의로 1억1천850만 위안(약 201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부문에서 중국의 첫 반독점 처벌 조치다.

미국 메드트로닉은 세계최대 의료장비 및 기기 판매회사로 1996년 중국에 진출해 심박조율기, 인슐린펌프, 심장외과 및 이비인후 기기를 포함한 첨단 의료기기를 판매해왔다.

발개위는 조사결과 이 회사가 최소 2014년부터 의료기 판매플랫폼, 일급 판매상과 독점적 계약을 체결한뒤 이들의 재판매 가격, 입찰가격, 최저 판매가격 등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과다한 이익을 누렸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또 수시로 판매상의 가격감독을 통해 저가판매가 나올 경우 벌금을 매기거나 판매권을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회사측은 이같은 수직적 독점가격 판매방식을 중국에만 적용하고 미국시장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발개위는 밝혔다.

발개위는 최근 수년간 수입 의료기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에서 '칸빙구이'(看病貴·진료비용 급등) 현상을 가져온 중요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발개위는 이번 미국 메드트로닉사 처벌은 시장의 경쟁질서를 회복하고 의료기기 가격인하와 제품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환자들이 혜택을 받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jb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