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공적의료 사회보장예산 부담 줄이기 위한 고육책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45% 정도로 선진국 가운데 최악의 만성적인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일본 정부가 70세 이상 고령자 의료비 자부담을 늘린다.

29일 아사히·마이니치신문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내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주민세를 내는 모든 70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자기부담 월 상한액을 인상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현역세대 수준의 370만엔(약 3천858만 원) 이상 연소득자 200만 명에 대해서만 인상이 추진됐었다.

하지만 이제는 연소득이 370만엔 미만이어도 연금소득이 연 155만엔 이상이어서 주민세를 내는 소득계층에 속하는 고령자 1천243만 명까지 모두 대상이 된다.

후생노동성 자문기관인 사회보장심의회 의료보험부회가 오는 30일 회의를 열어 이를 제안하면,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의 조정을 거쳐 연내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일본에서 고령자들의 의료비는 수입에 따라 매달 자기부담액 상한이 정해져 있다.

상한을 넘은 부분은 공적인 의료보험 등이 재정을 이용해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런 의료제도 덕분에 건강이 약화하면서 점차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70세 이상은 상한이 낮게 설정돼 있어 사회보장 예산 부담이 늘어났다.

일본 정부는 공적 의료보험 실시로 급격히 팽창하는 사회보장비를 억제하기 위해 연금 등 일정한 수입이 있는 고령자에게는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이로 인해 70세 이상 고령자 1천400여만 명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사회보장 부문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연소득 370만엔 미만은 의료비 자기부담액 월 상한이 현재 4만4천400엔에서 내년 8월 5만7천600엔으로 오른다.

연소득 370만엔 이상은 상한이 3단계로 정해져 내후년 8월부터 큰 폭으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1천160만엔 이상 고령자가 월 100만엔의 의료비를 사용할 경우 현행 8만7천430엔의 상한은 25만4천180엔으로 대폭 오른다.

한편 고령자는 외래진료의 회수가 많아 70세 이상은 외래진료비의 월 상한액을 내려주는 외래 특례가 있다.

하지만 연소득 370만엔 이상인 노인에 대해서는 이런 특례도 폐지된다.

일본 정부는 내년의 사회보장비 자연증가분을 1천400억엔(약 1조4600억원)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령자 의료비 자부담이 확대되면 연간 650억엔 이상 예산삭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추정이다.

일본 정부는 고령자들의 자부담이 한꺼번에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내년과 내후년 2단계로 자부담을 늘린다는 구상 아래 최종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tae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