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I·빅데이터 이용한 서비스 개발에 감세 혜택
연구개발감세는 기업 연구개발비의 8~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제품의 제조 또는 기술 개선, 고안 또는 발명과 관련한 시험연구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규정해 현재는 주로 자동차, 전기, 제약업체가 혜택을 본다.
내년 세제개편안에는 서비스 개발도 명확하게 감세 대상에 넣기로 했다. 서비스 연구 개발에 필요한 컴퓨터, 센서 등을 구입한 비용과 관련 인건비 등이 포함된다. 외부 업체에 연구개발을 위탁한 비용도 대상이 된다.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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