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법인 등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부기관의 심사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베트남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주요 기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기획투자부

산업단지 및 공단 이외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 보통 법인 설립 신청서는 지역 기획투자부에 내는 게 일반적이다. 기획투자부는 통상 법인 설립에 관한 심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러나 조건부 프로젝트이면서 투자 자본금이 3000억동(약 156억원) 이상인 경우엔 다르다. 기획투자부는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의견 및 심사를 유관 부처에 별도로 요구하거나 상공부에 의뢰한다. 심사 보고서를 작성해 인민위원회에 보내는 역할을 한다.

인민위원회

인민위원회는 기획투자부가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법인 설립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여부는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최종 결정에 좌우된다. 위원장이 이를 최종 승인하면 투자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민위원회는 투자허가서 발급 이외에 토지 사용권 발급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도 가진다. 일반적으로 토지마다 지방 인민위원회에서 지정한 용도가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사전에 해당 기관과의 협상 및 미팅을 통해 사업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단관리위원회

공단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총리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 공단위원회가 조직돼도 위원회는 산업 분야에 따라 지방 인민위원회 및 중앙정부 부서의 세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 인민위원회에서 공단관리위원장을 선출·승인하기 때문에 공단관리위원회는 인민위원회의 실질적인 하부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공단위원회는 해당 투자 및 홍보 관리부서 명의로 외국인투자자에 관한 투자허가서를 발행한다. 발행된 투자허가서의 발급 기관 역시 해당 공단으로 기록된다.

산업무역부

외국인투자자는 베트남에서 100% 외국투자 유통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단 밖 외국인투자자에게 유통법인 설립허가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마치 기획투자부처럼 보인다.

사업 심사는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요청한다. 산업무역부가 그 심사 결과를 인민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즉 외형상으로는 기획투자부에서 투자허가서를 발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산업무역부가 하는 까다로운 심사인 셈이다. 유통업 설립허가 취득은 어려운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은행

해외 대출과 상환에 관한 베트남 법령에 따르면 1년 이상 대출 계약을 한 경우 베트남 중앙은행에 이를 등록해야 한다. 법령상의 의무이므로 외국인투자자가 대출을 하면 반드시 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다는 의미는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장기 대출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중앙은행 승인을 받지 못하면 1년 이하 단기 대출금은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 장기 대출은 베트남 중앙은행이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한다. 외국인투자자는 분기별로 총 대출금액, 원금, 이자, 상환방법, 남은 금액 등의 정보를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허청

모든 지식재산권의 등록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주로 베트남 내 상표, 특허, 디자인 등의 등록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