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루돼 덜 끝난 소송 대통령당선인으로서 유례없이 많아"

억만장자 사업가 출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이면 백악관에 정식으로 입성하지만, 법정에 걸려 있는 소송이 많아 논란을 떨쳐낼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달에만 '트럼프 대학' 사기 사건에 대한 법적 방어에 나서야 하는 등 취임 선서를 몇 주 남겨둔 시점부터 일찌감치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이 눈 앞에 펼쳐지게 됐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04년부터 5년 동안 운영된 '트럼프 대학'은 대학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대학이라는 명칭을 쓰며 부동산 투자 비법을 가르쳐 논란이 됐으며 수강생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트럼프 개인이나 그가 운영한 사업체가 연루된 법정 소송은 진행 중인 것만 수십 건에 달한다.

대통령 당선인이 이렇게 많은 미결 소송에 엮인 것은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미국 USA투데이는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트럼프와 그의 기업들이 연루된 소송은 모두 4천 건 이상이며 그중에서 법원에 계류 중인 것만 최소 75건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학과 같이 대선 이전에 사업가 역할을 하면서 벌어진 문제도 있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피소도 여러 건이다.

공화당 정치 컨설턴트가 트럼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4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트럼프 캠프가 청하지도 않은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집단소송도 있다.

국가 정상으로서 국세청(IRS)과 연방수사국(FBI)을 비롯한 수사당국에 두루 미칠 권력을 생각해 볼 때 트럼프 당선인의 소송 문제는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이익 충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대선 전에 이 문제를 보도한 USA투데이도 이런 소송들이 잠재적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당선되더라도 면책권이 주어지지 않아 증언 녹취록을 제출하거나 심지어 법정 증언을 해야 할 수도 있으며, 그 과정에 개인적·사업적 거래가 대중에 공개되면서 구설에 오르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chero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