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으로는 12월 19일부터 '당선인' 신분
경호·의전 격상…취임 전 유고시 '논란' 가능성


미국 '11·8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승리하면서 제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됐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가 공식적인 당선인 신분이 되려면 12월 19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는 미국의 독특한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시스템'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유권자들은 8일(현지시간) 대통령을 직접 뽑은 게 아니라 주(州)마다 배정된 선거인단을 선출한 것이다.

주별로 승리한 정당의 선거인은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의 첫 월요일'에 주도(州都)에서 자당 대통령 후보에게 형식적이지만 투표한다.

올해의 경우 12월 19일에 투표를 하는 셈이다.

이 결과는 연방 상원의장에게 전달되고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를 집계해 대통령 당선인을 선포한다.

다만, 선거인단은 사전에 자당 대선후보 지지를 서약한 만큼 8일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를 통상적으로 당선인으로 부른다.

교차투표를 허용한다고 해도 다른 당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은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는다.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경호는 현직 대통령 수준으로 격상된다.

트럼프 당선인과 주변에 비밀경호국(SS) 요원이 배치된다.

또 방탄 차량이 제공되며 트럼프 당선인이 방문하는 장소마다 금속탐지기와 기타 안전장치가 동원된다.

특히 이번 대선 과정이 상호 비방·난타전 속에 진행된 탓에 만일의 사태를 우려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경호 수위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형식적인 위상 변화보다 '슈퍼파워' 미국을 앞으로 최소 4년간 이끌어갈 지도자라는 정치적 함의가 더 크다.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세계 주요국 정상들로부터 회담 요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당선인은 보통 취임일까지 정국운영 구상을 하는 한편 '정권 인수팀'을 구성해 차기 백악관과 내각의 주요 각료 인선 준비를 본격화한다.

정권 인수팀은 통상적으로 ▲인사 ▲정책 ▲입법전략 ▲외교·안보 등 크게 4분야로 나눠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된다.

백악관도 데니스 맥도너 현 백악관 비서실장을 의장으로 한 '정권 인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 당선인의 원활한 정권 인수에 협력한다.

주목할 것은 미국 수정헌법 20조 3절은 대통령 당선인 유고 시 부통령 당선인이 다음 해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대통령 선거인단이 모여 선거를 한 이후부터 발효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거인단이 주도에서 투표하기 전에, 올해의 경우 12월 19일 이전에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하면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때는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대타 후보'를 낼 수 있다.

특정 후보가 사망하면 선거인단이 해당 후보에 반드시 투표할 의무가 사라지는 만큼 다른 당 후보에게 투표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대통령 취임 전 사망하면 부통령 당선인이 당연히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자기 공백을 메울 부통령 후보를 지명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지금껏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사망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대통령 재임 중 부통령에게 승계가 이뤄진 경우는 모두 9차례다.

자연사 4차례, 암살 4차례, 사임 1차례다.

이 가운데 에이브러햄 링컨(16대)·제임스 가필드(20대)·윌리엄 매킨리(25대)·존 F. 케네디(35대) 등 4명이 암살됐고, 윌리엄 해리슨(9대)·자케리 테일러(12대)·워런 하딩(29대)·프랭클린 루스벨트(32대) 등 4명은 재임 기간 사망했다.

리처드 닉슨(37대)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을 피해 유일하게 사임한 사례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