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운전) 차량의 확대 보급이 예상되면서 이들 차량의 사고를 처리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이 일본에서 첫 선을 보인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해상일동(海上日動)화재보험'은 내년 4월부터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를 자동차보험을 적용한 보상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자사의 자동차보험을 신규 계약하거나 갱신하는 모든 계약자에게 이를 무료 특약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는 핸들, 브레이크, 가속기 중 1개가 자동화된 1단계와 이들 3개 장치 중 2개 이상이 자동화된 2단계 등으로 레벨이 올라간다.

3단계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운전자가 대응하는 것으로 아직 실용화 상태는 아니다.

4단계는 완전 자율주행 상태를 말한다.

회사 측은 3단계까지 새로운 자동차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보험 대상에 추가되면 자율주행 시스템에 결함이 판명된 경우 또는 사고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지만,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등에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중 시스템 오작동으로 급정거하거나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해당한다.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