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페이퍼스' 폭로를 계기로 역외 조세회피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유엔이 이런 조세회피처에 있는 개인 자산이 최대 25조 달러(약 2경 8천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을 내놓았다.

교도(共同)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전문가그룹은 6일(현지시간) 조세회피처에 있는 개인 자산이 7조(약 7천818조 원)~25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를 발표했다.

전문가그룹은 이 막대한 개인 자산이 조세회피처로 가지 않았더라면 각국은 세금으로 최소한 수천억 달러를 더 걷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와 교육, 사회보장 등의 공공서비스에 쓰여야 할 재원을 잃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조세회피처의 비밀주의와 조세회피조치들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각국이 연대해 조세회피문제에 대처할 별도의 유엔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전문가그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파나마 페이퍼스' 보도를 칭찬하면서 ICIJ의 일련의 보도로 일반 시민들이 일부 부도덕한 부유층과 기업의 꼼수를 알게 됐으며 이런 행위가 자신들의 권리를 해치고 있음도 이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막아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자금세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유엔이 유효한 수단을 취해야 할 때가 왔다"는 말로 새로운 기구창설을 제안했다.

성명을 발표한 전문가그룹은 유엔의 대외채무와 인권을 담당하는 독립전문가 1명과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멤버 2명 등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세회피처는 부유층과 기업의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국가나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파나마를 비롯, 카리브 해의 섬나라들이 널리 알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세율이 15% 이하인 국가와 지역을 조세회피처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lhy501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