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때 양도소득세를 새로 부과키로 했다.

빌 모노 재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밴쿠버, 토론토 등 과열 상을 보이는 주요 부동산 시장 관리 방안의 하나로 해외 투기 자본 유입 대책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고 글로브앤드메일 지 등 현지 언론 이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캐나다에서 주택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경우 내국 거주자와 달리 거래로 발생하는 양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밴쿠버 등 캐나다 주요 부동산 시장은 외국, 특히 중국의 투기 자본이나 재산 도피 자금이 몰리면서 비정상적인 과열을 빚는 것으로 지적됐다.

앞서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정부는 지난 8월부터 밴쿠버 부동산 시장 과열 대책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 취득세 15%를 부과하는 시책을 도입,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업계 안팎에서는 연방 정부도 부동산 시장 관리 대책을 수립, 발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는데 이번에 재무부가 이에 호응한 것으로 글로브지는 전했다.

지금까지 외국 투자가들은 배우자나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이들의 실제 거주 여부에 구애를 받지 않았으며 이들을 내세워 자신이 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캐나다에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탈세를 일삼는 집단으로 지적됐다.

모노 장관은 이날 토론토에서 한 회견에서 "재무장관으로서 시장을 위험하게 몰고 갈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부동산 담보 대출 때 상환 능력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출 억제 시책도 함께 도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시장에 작지 않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jaey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