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5월 유럽공동체법 폐지하는 '대 폐지 법안' 발의
"노르웨이·스위스 모델 아닌 주권국으로서 EU와 협정 추구"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내년 3월말 이전에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의 공식 개시를 뜻하는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영국과 EU 회원국 간 탈퇴 협상이 내년 1분기에 시작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메이 총리는 2일(현지시간) 보수당 전당대회 개막을 몇시간 앞두고 BBC와 한 인터뷰에서 "오늘 연설에서 내년 3월말 이전에 50조를 발동하겠다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중에 메이 총리는 개막연설에서 이를 공식 발표했다.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르면 EU를 떠나려는 회원국은 EU 회원국들과 2년간 향후 EU 관계 제반을 정하는 탈퇴 협상을 벌이게 된다.

이 협상은 회원국이 50조를 발동해 협상 개시 의사를 EU에 통보해야 시작된다.

이 시점부터 2년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원국은 자동 탈퇴된다.

다만 양측이 합의로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다.

그간 메이 총리는 연내 50조를 발동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한 가운데 EU는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확산하지 않도록 50조 발동을 최대한 서둘러달라고 영국 정부에 요구해왔다.

메이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50조 발동 결정은 정부의 몫이라며 의회 표결을 거부한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또 '하드 브렉시트' 또는 '소프트 브렉시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드 브렉시트'는 영국이 제3국과 같은 형태로 EU 단일시장과 교역하는 것을 뜻한다.

영국은 EU 출신 이민을 억제하면서도 EU 단일시장 접근은 최대한 현 수준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EU 측은 이민 억제를 위해 노동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EU 단일시장에 지금처럼 접근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노르웨이나 스위스 모델을 따르지 않고 주권국으로서 EU와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와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EU와 특정 협약을 통해 일부 EU 원칙들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EU 단일시장에 대한 거의 완전한 접근권을 얻고 있다.

메이 총리는 EU 출신 이민 억제와 EU 단일시장 접근과 관련해선 '최대한의 자유무역'과 '최선의 국익' 등으로만 표현하면서 영국의 협상 전략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메이 총리는 앞서 BBC와 인터뷰에서 "영국민이 원하는 이민 통제를 두면서 동시에 뛰어난 이들은 영국에 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찾고 있다"고 말해 EU 시민에 대한 노동허가 도입을 시사했다.

또한 메이 총리는 1972년 유럽공동체법'을 폐지하는 '대 폐지 법안'(Great Repeal Act)을 내년 4~5월에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은 영국이 EU를 공식 탈퇴하기 이전에는 시행되지 않는다.

영국 정부는 유럽공동체법에 담긴 규정들을 살펴서 폐기, 수정, 존속 등을 결정해 자국법률에 옮겨 담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BBC는 설명했다.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