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권이 올해 3월 안보관련법 시행으로 자위대가 출동경호 등 새로운 임무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승인하고 검증할 새 기관을 국회에 설치하기로 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소집된 임시국회 기간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해 오는 11월 남수단에 교체 파견되는 자위대원들에 대해 출동경호 임무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동경호는 PKO 활동을 하는 자위대가 무장 집단의 습격을 받은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나 유엔 직원 등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구조하는 활동이다.

이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해 무장 집단을 제압하는 것이 허용된다.

국회에 설치되는 기관에서는 PKO 참여 자위대는 물론 향후 해외에 나가게 되는 자위대에 대해서도 임무 개시 전 사전 승인, 임무 수행 연장 승인, 임무 종료 후의 활동 검증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권의 이런 방침은 지난해 국회에서 안보관련법을 처리할 당시 군소 야당과 "자위대 해외 파견 시 국회에서 검토할 틀을 만든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