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래 미국에서 근무 중 발포에 따른 살인죄로 기소된 경찰관은 77명으로 이 중 26명이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미국 CNN 방송이 23일(현지시간) 소개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 털사 카운티 검찰이 비무장 흑인 테런스 크러처를 총격 살해한 여성 백인 경관 베티 셸비에게 전날 1급 살인죄를 적용해 그를 기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맞춰 CNN 방송은 그간 미국 경찰의 유죄 평결 건수를 정리했다.

오하이오 주 보울링 그린 주립대학의 범죄학과 부교수인 필립 스틴슨은 미국 법무부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료를 근거로 공무 중 미국 경찰이 쏜 총에 한 해 평균 1천 명이 사망한다고 분석했다.

총격 살해 사건에 연루돼 2005년 이래 살인죄로 기소된 경찰은 77명으로 26명이 유죄 평결을 받았다.

28명은 무죄로 마음의 짐을 덜었고, 나머지 23명에 대한 조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유죄 평결의 13건은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배심재판에서 이뤄졌다.

또 다른 13건은 해당 경찰관의 유죄 인정에 따른 것이다.

법관이 배심원 없이 직접 판결하는 재판관 재판에선 유죄 평결이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28건의 무죄 사례는 배심재판(14건), 재판관 재판(6건), 법원의 기각(4건), 검찰의 기소 포기(3건), 대배심의 불기소 결정(1건) 등으로 나뉜다.

2014년 8월 비무장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을 총기로 사살해 '퍼거슨 사태'를 촉발한 백인 대런 윌슨 경관에 대해 세인트루이스 대배심은 기소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스틴슨 교수는 경찰에 피살당한 희생자에 비춰 유죄 평결을 받은 경관이 적은 것을 두고 "많은 배심원이 경찰에 동정심을 느낀다"면서 "유·무죄를 놓고 다 같이 모여 숙의할 때 배심원들은 분초를 다투는 생사의 현장에서 어려운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비판하려 하지 않는다"고 평했다.

총격 사건으로 기소되는 경관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2005∼2014년 총 47명으로 연평균 5명에 불과하던 기소 경관의 수가 지난해에만 18명에 달해 평균 3배나 급상승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를 생생하게 담은 동영상을 근거로 경관 10명을 기소했다.

스틴슨 교수는 올해에만 11명의 경관이 총격 살해 사건으로 기소됐다면서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경찰의 전체 통계 자료가 없으므로 경찰이 자행한 범죄에 대해선 알려진 게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우발적인 살인죄로 기소된 셸비 경관은 재판에서 유죄 평결이 나오면 징역 4년형 이상을 선고받는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cany99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