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규모 부부 합산 10억달러 초과시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억만장자들에게 최고 65%의 상속세를 매기겠다는 계획을 자신의 공약에 추가했다.

미국에서 논의된 대표적 부자증세 제안인 '버핏 룰'이 소득세에 관한 주장이지만 최소 30%를 과세하자는 주장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강력한 부자증세 정책이자,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힐러리 클린턴 선거운동본부는 22일(이하 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조세정책의 기본적인 공정성 회복은 미국에 대한 투자'라는 제목의 정책제안을 통해 상속재산 규모가 부부 합산 10억 달러(약 1조1천억 원)를 초과할 때 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클린턴은 기존 경제공약에 최고 상속세율을 45%로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지만, 이날 발표한 정책제안에는 상속 재산 규모가 1천만 달러를 넘을 때 최고 50%, 5천만 달러 초과일 때 최고 55%의 상속세 과세안과 함께 10억 달러를 뛰어넘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율을 새로 추가했다.

미국 언론들은 클린턴의 상속세 공약이 '상속세를 아예 없애겠다'고 주장한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와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설명하며, 클린턴이 만약 당선돼 실제로 65%의 최고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해도 대상자 수는 매우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5천만 달러를 넘은 경우는 223명이었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 언론들은 클린턴의 새로운 상속세 제안이 최고 상속세율 55%를 주장한 샌더스 의원의 지난해 제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은 물론 샌더스 의원의 제안보다도 더 강화된 것이라며, 젊은층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표를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낸 성명에서 "수백만 명의 노동계층 가정에 육아혜택을 주고 소기업의 세금을 감면하기 위해 소득 상위 0.3% 계층에 대해 공정한 세금을 요구하는 일이 적절하다는 점을 클린턴 전 장관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였다"는 입장을 보였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smi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