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세계적 자동차 기업인 폴크스바겐이 독일 국내에서만 1천 400건의 투자자(주주) 손해배상소송에 직면했다.

또, 소송가액은 모두 합쳐 82억 유로(10조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현지시간) 포쿠스온라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9일 하루에만 750건의 주주 손배소가 관할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에 추가로 제기됨으로써 이같은 규모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투자자는 모두, 폴크스바겐이 자사 생산 디젤차량에 배출가스 눈속임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사실이 작년 9월 미국에서 들통난 것과 관련해 적절한 시점에 시장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 사유를 밝혔다.

폴크스바겐은 지난해 9월 18일 조작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내 주가가 폭락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봤다.

폴크스바겐은 그러나 독일 국내법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했다면서 원고들의 투자손실에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u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