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업체들, 부가가치 큰 서비스업으로 진출 넓혀야"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저임금 매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평균 7.3% 인상하기로 최근 확정했다.

베트남의 월 최저임금은 현재 지역에 따라 108∼157달러(12만1천∼17만6천 원)로 7.1∼7.5% 오른다.

베트남은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한다.

이는 사측 대표인 베트남상공회의소(VCCI)가 주장한 평균 인상률 4.6%보다는 높지만, 노동계 대표인 베트남노동총연맹(VGCL)이 요구한 11.1%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베트남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직원 건강보험, 사회보험, 실업보험 납부액도 늘어나는 만큼 이를 일부 경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4천 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진출한 베트남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3년 17.5%, 2014년 14.9%, 2015년 14.8%, 2016년 12.4%를 기록했다.

캄보디아 노사정은 내년 최저임금 협상에 들어갔다.

현재 캄보디아의 월 최저임금은 140달러(15만7천 원)로 사측인 캄보디아봉제업협회(CMAC)는 3.0%, 노조 측은 28.3% 인상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캄보디아 노동부가 중재안으로 5.8%를 제시하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9.4%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의 핵심 산업은 의류·신발업으로 1천여 개의 공장이 있다.

이 업종의 최저임금이 다른 제조업종 임금의 기준이 된다.

현지 한국 의류·신발업체는 60∼70개로 일부는 인건비 부담 가중을 들어 공장 이전이나 폐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에서는 민간 기업의 하루 최저임금을 125페소(2천930원)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경제 성장과 고용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경제부처의 반대로 인상 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철호 코트라 하노이무역관장은 "동남아의 임금 수준이 아직 중국보다는 낮지만, 인상 속도는 빠르다"며 "단순히 저임금 제조업에 의존하기보다 생산성을 높이고 서비스업처럼 부가가치가 큰 다른 업종으로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