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 커

정부가 구글에 지도데이터를 반출할지가 24일 판가름난다.

국토교통부는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국외반출협의체를 24일 열어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24일은 정부가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요청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기한인 25일 하루 전이다.

현행법상 지도 등에 대한 국외반출 요청이 들어오면 정부는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구글은 지난 6월 1일 반출을 요청했다.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지도데이터는 SK텔레콤이 보유한 데이터로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T맵'에 사용된 것이다.

군부대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처리가 끝난 데이터라 반출해도 안보에 큰 위협이 안 된다.

다만 정부가 지도데이터 반출 조건으로 구글이 외국에서 서비스하는 위성사진에서 국내 국가중요시설 보안처리를 내걸고, 이에 대해 구글이 타국에서의 서비스를 한국이 '검열'할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면서 지도데이터 반출이 어려워졌다.

여기에 구글이 지도데이터를 보관할 서버를 한국에 만들지 않고 외국으로 가져가려는 이유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서버)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구글은 세계 각지의 지도를 미국·칠레·대만·싱가포르·아일랜드·네덜란드·핀란드·벨기에 8개국에 흩어져 있는 '글로벌서버'에 넣어 구글맵을 서비스한다.

구글은 한국에 서버를 만들어 지도데이터를 저장하더라도 구글맵의 안정·효율성을 위해 다른 글로벌서버에도 지도데이터를 분산·저장해야 하므로 지도데이터 반출요청은 불가피하다며 세금 때문에 지도를 반출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구글은 지도데이터를 반출해 국내 구글맵 서비스를 강화하면 이를 활용한 IT분야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국내 IT업계는 지도데이터 반출은 외국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며 구글의 시장지배력만 강화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2010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껏 정부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지도 반출을 허용한 적은 있지만, 구글을 포함해 외국 IT기업에 반출을 허가해준 적은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도국외반출협의체가 열리기 전에 따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협의체 결정과 관련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도국외반출협의체의 결정에 구글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대신 구글은 지도 반출을 다시 요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