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조업 재범' 중국인 선장 2명에 각각 징역 2년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중국인 선장들이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B(46)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6월 5일 0시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북동방 해상에서 우리 영해를 27㎞가량 침범해 꽃게 등 어획물 15㎏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원 3명과 함께 범행 사흘 전 중국 랴오닝(遼寧) 성 둥강항에서 출항해 유자망 어구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선박 운항 면허증도 없었다.

A씨는 2008년과 2012년에도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했다가 각각 벌금 460만원과 1억2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B씨는 올해 6월 3∼4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방 해상에서 15차례에 걸쳐 명주조개 300㎏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2000년 불법조업을 했다가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또 우리 영해에서 조업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다"며 "조업지를 결정하고 선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는 위치에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