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선거연령 이어 민법 성인연령도 18세로 낮춘다
이는 올해 6월부터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춘 만큼 선거법과 민법 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돼도 공포에서 시행까지는 3년은 걸리는 만큼 2020년께야 민법상 성인연령의 18세 하향조정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성인연령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음주, 흡연 가능 연령이나 소년법 적용 연령도 함께 20세에서 18세로 내리는 데 대해서는 반대론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내년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도 소년법은 손대지 않을 방침이어서 음주, 흡연 허용 여부와 함께 논란이 예상된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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