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의회 비협조로 행정명령 도입 많아…린든 존슨에 필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중에 가장 많은 규정을 도입한 미국 대통령으로 남을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14일(현지시간) 두 번째 임기의 마지막 해를 보내는 오바마 대통령이 남은 기간에도 몇몇 규정을 만들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년 동안 이미 560개의 '주요 규정'을 만들었다.

이는 전임자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같은 기간에 도입했던 규정보다 약 50%나 많은 것이라고 조지워싱턴대는 분석했다.

'주요 규정'은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특히 큰 영향이 있다고 의회 예산국이 평가하는 규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초기에는 의회에서 굵직굵직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의료보험을 개편한 이른바 오바마케어,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하는 도드-프랭크 법,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미국 경기를 살리기 위한 8천억 달러 재정 투입 등이 의회의 협조로 법률화됐다.

하지만 공화당의 장악력이 큰 의회의 벽에 부딪히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많이 의존하게 됐다.

특히 2014년을 '행동의 해'(year of action)로 선언한 뒤 의회의 협조를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밀어붙였다.

연방정부 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도록 하는 조치와 연방정부가 고용 때 장기 실업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에 들어갔다.

또 연방정부 공무원의 최저 임금을 올리고, 성 정체성을 이유로 연방정부 조달 계약업체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의회의 도움 없이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행정명령이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다며 공화당의 반발도 샀다.

특히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공화당이 소송에서 이긴데 따라 좌초됐다.

그런데도 오바마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에도 몇몇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작업장에서 유해물질인 실리카(Silica)를 제한하고, 음식 라벨에 영양분 정보를 더 명확히 표시하며, 수백만 명의 근로자가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명령들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는 "이들 규정이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오래가는 유산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될 것"이라면서 린든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에 필적한다고 주장했다.

'위대한 사회'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존슨 대통령이 내건 슬로건이자 정책으로 가난한 사람과 소수 인종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이 크게 향상됐다.

존슨 대통령은 5년밖에 대통령을 하지 않았지만,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많은 법률을 통과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sungje@yna.co.kr